여러분은 조두순 사건에 대해 아시나요?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한다고 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발생했던 조두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범인 조두순이 당시 8세(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2008년 12월 11일에 발생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으로 사건 발생 약 1년 후 방송에서 그 경위이 밝혀지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국의 아동 성범죄에 관한 논란을 일으킨 큰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나영이' 사건이라고 불렸으나 '나영이'는 편의를 위한 가명일 뿐이고 실제 피해자의 이름은 나영이가 아니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은 가해자이므로 '조두순 사건'이라고 고쳐 부르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언론 및 사회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주요 언론사와 검찰, 경찰 측에서 해당 사건을 조두순 사건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8시 30분경 전과 17범 조두순은 경기 안산시 원곡동의 어느 교회 앞에서 근처 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A(여, 당시 8세)양을 발견하고 "너 이 교회에 다니니?"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둘러업고 교회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의 안면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도 기절하지 않자 머리를 변기물속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잔인한 범죄인데 그렇게 기절시킨뒤 강간을 해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9시에 귀가합니다. 그러나 13일 피해자의 지목과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가해자의 옷가지와 운동화에 남아있던 피해자의 혈흔 등이 증거가 되어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체포한 후 유죄가 선고 되었고 징역 12년형,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5년간 정보 공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신상은 노출되지 않았으며, 네티즌들의 모금 활동을 통해 여러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선 경악을 금치 못한 건 물론이고 관련 글이 영문 번역판이 퍼져 해외 네티즌에게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단순히 일시적 분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앞으로의 경각심을 계기로 중요히 여겨야하며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어린이들을 몰상식적인 성적 대상이나 범죄 대상으로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 1월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성범죄자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등 성범죄자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조두순 사건 이후에도 아동 성폭력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성범죄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2010년 7월 16일부터 10년이었던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7월 24일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6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는 19세 이상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제도(일명 화학적 거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2011년 10월 8일부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각종 아동 포르노와 소아성애자들이 즐길 법한 매체들이 논란이 되면서 규제되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1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의 인생을 망가트렸는데 고작 12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 당시의 최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항소했으나, 9월 24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 형을 확정지었습니다.
판결문에서 본래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보지만 심신미약 상태의 감형 문제로 12년으로 줄였다고 하며, 대한민국 유기 징역의 최고치가 15년이니 형법상으로는 대단한 중형을 내린 것입니다.
2010년 1월 1일 피해 어린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임신/배변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리적인 능력은 되찾았지만 이후 아이가 싸워야 할 정신적인 상처는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해 어린이의 꿈은 의사였는데, 의사가 되고 유명해지면 출소한 조두순이 자신의 존재를 알고 찾아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 개봉한 영화 소원을 보셨나요? 조두순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네요. 기회가 되시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곳에는 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유쥬링의 세상살이 - 카카오스토리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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