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쥬링입니다.
2017년 연말정산할 시기가 왔습니다.
연말정산은 냈던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기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으로 제출한 전산 파일을 통합하여
근로자 개인에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간편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텍스를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자를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https://hometax.go.kr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받으시려면 왼쪽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은 로그인 해주셔야하는데, 이때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주황색표시에 돋보기 표시를 클릭하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확인 후 한번에 파일로 내려받거나, 한번에 인쇄가 가능합니다.
이 자료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BUT!!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모든 증빙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항목들에 대해서는 신고기간 전에 파악하셔서 관련 사업장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증빙서류를 받고 제출하셔야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항목
1. 보험료(4대보험 및 생명, 손해등 각종 보험료)
2. 교육비(초,중,고 대학교 납부 수업료)
3. 기부금(정기자금기부금, 법정 지정기부금)
4.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5. 신차 구입비용
*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및 보청기 같은 의료기기 구입비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급여의 3%이하를 사용하셨다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은?
2018년 1월 15일 ~ 2월 28일
모바일로도 이용가능하다고 하니 어플을 설치해보세요
2017년 연말정산 달라진 부분은?
-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10%)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 체험학습비 교육비 공제 가능(연3만원까지)
- 교복, 체육복 구입비
-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20%)
- 출산, 입양 세액공제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고시원포함)
- 경력단절여성 세액 감면 가능
-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이 곳에는 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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