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심 정보/잡학다식

여권사진 규정 완화로 "양쪽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by 유쥬링 2018. 1. 29.
반응형

안녕하세요 유쥬링입니다.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2018년 1월 25일(목)부로 시행합니다.

이제는 두 귀 노출이 조항이 삭제되고

가발이나 장신구를 착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완화 된 부분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029

외교부 보도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기존 안내문 대비 달라지는 점은?

(얼굴방향,표정)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눈동자, 안경) 뿔테 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위,변장으로 오해받을수 있으므로 뿔테 안경지양하고

눈썹을 가리지 않는 정도으 얆은 안경테허용


(의상) 제군,군복 착용 가능

기존에는 군인,경찰 등이 공무여권을 신청할때만

제복을 입고 찍은 여권사진을 사용할 수 있었음.


(머리모양,장신구)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머리카락 등에 가려 얼굴 전체가 노출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양쪽 귀 전체가 나오지 않더라고

얼굴 전체가 나오면 되는 방향으로 조정된것!


가발/장신구 착용지양 항목 삭제

장신구를 착용할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뀜.


(유아)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 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이 곳에는 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유쥬링의 세상살이 - 카카오스토리 채널

story.kakao.com/ch/yujuring/app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 공유를 부탁드려요~

당신의 좋아요는 글쓴이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