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쥬링입니다.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마련하여
2018년 1월 25일(목)부로 시행합니다.
이제는 두 귀 노출이 조항이 삭제되고
가발이나 장신구를 착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여권사진 규정완화 된 부분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029
외교부 보도 자료를 확인해보세요~
기존 안내문 대비 달라지는 점은?
(얼굴방향,표정)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눈동자, 안경) 뿔테 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
위,변장으로 오해받을수 있으므로 뿔테 안경은 지양하고
눈썹을 가리지 않는 정도으 얆은 안경테는 허용
(의상) 제군,군복 착용 가능
기존에는 군인,경찰 등이 공무여권을 신청할때만
제복을 입고 찍은 여권사진을 사용할 수 있었음.
(머리모양,장신구) 두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머리카락 등에 가려 얼굴 전체가 노출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양쪽 귀 전체가 나오지 않더라고
얼굴 전체가 나오면 되는 방향으로 조정된것!
가발/장신구 착용지양 항목 삭제
장신구를 착용할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뀜.
(유아)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 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이 곳에는 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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